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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569 임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경 D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서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1. 5. 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이 자금 사정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2012. 7. 20.경 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3. 9. 1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유 지분 시설 공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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