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5. 27.까지 연 6%,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5. 27. 까지 연 6%,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공장의 증축이나 매입이 필요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중개 보조인인 C은 2014. 1. 중순경 피고 A를 방문하여 피고 A의 이사 D을 만나 공장 매입을 권유하였다. 이후 C과 D은 공장 매입을 위해 송도신도시에 있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 E도 D, C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120억 원 대 150억 원)로 인하여 송도신도시 소재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 A의 D은 C에게 130억 원 정도에 공장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 C은 2014. 3.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