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삼미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거북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청구는 근보증 한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삼미(이하 '삼미')와 3회에 걸쳐 총 6억 5천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함.
  • 대출 약정서 및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에 따라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연 23%, 6개월 미만 연 24%, 6개월 이상 연 25%로 정해짐.
  •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 등을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등...

12

사건
2015가합2825 대여금등
원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1. 주식회사 삼미
2. 거북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진석공영)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미는 1) 262,951,094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227,457,24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 228,038,956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거북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삼미와 연대하여 위 가.의 2), 3)항 기재 각 금원을, 각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거북선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거북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삼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의 2), 3)항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삼미(이하 '삼미'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삼미에게 합계 650,000,000원을 대출(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제 O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작성된 약정서와 첨부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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