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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655 대여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4. 29.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3. 1. 29.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이자를 합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 3. 2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은 원고가 피고와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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