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2. 19.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점유사용 종료시까지 월 9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및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피고가 2013. 1.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망 C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 조지방 단층 일반음식점 127.6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4. 8. 26.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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