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무상 사용 합의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2013.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고 있음.
  • 피고는 망 C 사망 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방 단층 일반음식점 127.68m2)을 건축하였고, 망인 사망 후인 2014. 8. 26.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건
2015가단71053 부당이득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2. 19.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점유사용 종료시까지 월 9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및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피고가 2013. 1.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망 C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 조지방 단층 일반음식점 127.6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4. 8. 26.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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