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및 각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92,36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함.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수용 예정이었고, 피고 대표이사는 수용보상금에서 토양오염 복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은 121,416,580원으로 재결되었고, 토양오염 복구공사비는 29,048,200원으로 확인됨.

핵...

사건
2015가단65546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친구 C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2015. 5.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군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56,000,000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5.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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