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친구 C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2015. 5.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군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56,000,000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5.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