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투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유사수신업체 E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D으로부터 E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마케팅 플랜' 자료를 받았으며, D은 피고에게 투자자 소개 시 소개 수당으로 E에 가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함.
  • 피고는 D으로부터 7,000달러, M으로부터 14,000달러를 빌려 E에 투자함.
  •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49,434,000원을 송금하여 E에 42,000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미 그 이전에 총 84,000달러를 투자한 ...

사건
2015가단6483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 D 등으로부터 수신행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도 되지 않은 E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1.5%에서 6%의 배당을 주고, 투자 원금의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2015. 5. 11. 피고에게 49,434,000원을 송금하여 유사수신업체인 E에 투자해 서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E의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과 '마케팅 플랜'이라는 자료를 받고, '소개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 피고도 E에 투자자로 가입시켜 줄 수있으니, 추천을 많이 하라'라는 말을 들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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