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 D 등으로부터 수신행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도 되지 않은 E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1.5%에서 6%의 배당을 주고, 투자 원금의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2015. 5. 11. 피고에게 49,434,000원을 송금하여 유사수신업체인 E에 투자해 서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E의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과 '마케팅 플랜'이라는 자료를 받고, '소개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 피고도 E에 투자자로 가입시켜 줄 수있으니, 추천을 많이 하라'라는 말을 들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