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D 임야 5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틸하우스조 기와지붕 단층 무허가건물 1동 130㎡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 13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임야 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30㎡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스틸하우스 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위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며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