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점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중구 D 임야 517㎡(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30㎡ 부분(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스틸하우스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이 사건 건물)을 짓고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임.
  • 원고는 피고들이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한 F과 존속기간 무기한의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계약...

사건
2015가단6357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D 임야 5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틸하우스조 기와지붕 단층 무허가건물 1동 130㎡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 13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임야 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30㎡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스틸하우스 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위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며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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