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수익금 청구 사건: 연대보증채무 상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투자 수익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년경 피고와 충남 태안군 소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매수대금 및 제반비용 3억 4천만원 중 절반을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대출로 마련하고, 원고 A은 매도 시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천 2백만원에 매수하고, 2012.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

사건
2015가단62363 약정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7,360,000원 및 각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1) 원고 A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가 진행중이던 충남 태안군 E 전 4,457m2, F 대 86m2, G 대 44m2(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후 타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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