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7,360,000원 및 각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1) 원고 A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가 진행중이던 충남 태안군 E 전 4,457m2, F 대 86m2, G 대 44m2(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후 타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