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점유 기간 및 자주점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남구 D 대 261.5m2(원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원고 건물)의 23/50 지분을 소유함.
  • 피고는 1974. 5. 13. 인천 남구 C 대 175.2m2(피고 토지)를 소유하며 주차장으로 임대함.
  •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인접해 있으며, 실제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직선임.
  • 피고 토지 내에 사람 키 높이의 담장(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담장과 직각으로 연결되어 주차...

사건
2015가단596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대 175.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5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대 261.5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원고는 현재 원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23/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①E: 1987. 6. 15. 소유권이전등기 ②F: 2001. 8. 27. 소유권이전등기 ③ 원고와 G : 2007. 3.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④ H: 2010. 5.10. 원고와 G 지분 중 각 2/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는 1974. 5. 13. 인천 남구 C 대 175.2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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