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대 175.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5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대 261.5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원고는 현재 원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23/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①E: 1987. 6. 15. 소유권이전등기
②F: 2001. 8. 27. 소유권이전등기
③ 원고와 G : 2007. 3.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④ H: 2010. 5.10. 원고와 G 지분 중 각 2/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는 1974. 5. 13. 인천 남구 C 대 175.2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