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금 5,500만원
4. 위 확정된 채무금 중
(1) 500만 원은 2014. 8. 1. 지불하고,
(2) 1,000만 원은 채무자의 임대보증금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통지 완료하고,
(3) 2,000만 원은 채무자의 채무보증인 B 임대차보증금 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통지 완료하고
(4) 나머지 금 2,000만 원은 별지와 같이 채무금 확인증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13. 3. 19. D과 김포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