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보증 범위에 대한 다툼: 2천만 원 vs 4천만 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0. C을 채무자로 하여 5,500만 원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함.
  • 위 확인서에는 C의 채무 중 2,000만 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를 통해, 나머지 2,000만 원은 채무금 확인증서 발행을 통해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2014. 7.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2,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5. 임대인 D에게 양도통지를 발송함.
  • 원고, 피고, ...

사건
2015가단57477 양수금 및 부동산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금 5,500만원 4. 위 확정된 채무금 중 (1) 500만 원은 2014. 8. 1. 지불하고, (2) 1,000만 원은 채무자의 임대보증금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통지 완료하고, (3) 2,000만 원은 채무자의 채무보증인 B 임대차보증금 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통지 완료하고 (4) 나머지 금 2,000만 원은 별지와 같이 채무금 확인증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13. 3. 19. D과 김포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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