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계약 해지 통보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겪음.
  • 원고는 B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발주처는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함.
  • B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직전, 대표이사 D의 처인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1,...

사건
2015가단55037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린월드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2 금제8016호 공탁금 111,171,3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2013. 9. 27.자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17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B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이다. 나. 원고와 B과 공사하도급계약 등 1) B은 2011. 6.경 육군중앙경리단(소관 육군 제3169부대, 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발주한 'E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1,721,152,173원(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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