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2 금제8016호 공탁금 111,171,3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2013. 9. 27.자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17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B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이다.
나. 원고와 B과 공사하도급계약 등
1) B은 2011. 6.경 육군중앙경리단(소관 육군 제3169부대, 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발주한 'E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1,721,152,173원(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