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B 임야 1,388m2 지상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상수도배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원내 물탱크,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원내 물탱크를 각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2.3m2 토지,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6m2 토지, 같은 도면 표시 1, 2, 3, 4,5,6,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부분 79.8m2 토지를 각각 인도하고,
나. 110,758원과 2017. 4. 22.부터 위 가항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 46,5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옹진군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옹진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는 620,415원 및 2017. 4. 19.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 260,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옹진군은 6,110,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인천 옹진군 C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친 D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를 증여받아 2011. 9. 5.경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임야는 지적재조사에 따라 그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전 임야를 가리켜 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구토지의 북쪽 경계는 국유지인 인천 옹진군 E 구거(이후 지적재조사에 따라 'F'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와 맞닿아 있었다.
나. 물탱크의 설치 및 관리
(1) 옹진군수는 위 국유지에 1964년과 2004년에는 지하 물탱크 1개씩을, 2009년에는 지상 물탱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