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9.669m2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30.부터, 피고 C은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8.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은 인천 서구 D 13호 E 자리를 인수함에 있어 F(이하, '이 사건 영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로 간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
2. 운영기간은 2014. 8. 8.부터 종료일까지
3. 투자금은 반반씩 하기로 하며 총 1억 4,000만원.
피고 B은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부담하기로 한다.
4. 운영수익은 반반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 정산하기로 한다.
결산은 서로 돌아가며 한달씩 협의 하에 맡기로 한다.
5. 재료비, 인건비 등은 그 날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