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정산계약 위반에 따른 영업장 인도 및 위약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특정 부분 39.669m2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4. 8. 8. 인천 서구 D 13호 E에서 'F'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은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부담하며, 피고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14. 8. 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 C, 원고 공동 명의로 기...

사건
2015가단52373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9.669m2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30.부터, 피고 C은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8.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은 인천 서구 D 13호 E 자리를 인수함에 있어 F(이하, '이 사건 영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로 간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 2. 운영기간은 2014. 8. 8.부터 종료일까지 3. 투자금은 반반씩 하기로 하며 총 1억 4,000만원. 피고 B은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부담하기로 한다. 4. 운영수익은 반반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 정산하기로 한다. 결산은 서로 돌아가며 한달씩 협의 하에 맡기로 한다. 5. 재료비, 인건비 등은 그 날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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