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0,608원 및그 중 204,009,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14.0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B, C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위 회사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2.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 출, 대출원금 204,009,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10.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