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 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24. 파산선고를, 2013. 5. 6. 면책허가결정을 받음.
  • 위 면책허가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는 2007. 3. 7. 원고 및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1. 원고가 C과 연대하여 2,359,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하...

사건
2015가단4954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07가소69387호 판결에 기한 원금 2,35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2. 5. 24. 이 법원에 2012하단2914호, 2012하면 2912호로 파산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2013. 5. 6.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은 사실, 위 면책허가결정 당시 첨부되어 있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7. 3. 7. 이 법원 2007가소69387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5,480,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과 연대하여 2,35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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