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7. 13.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지인 B과 접견 중, 같은 거실 수용자 C과 민원인 D가 접견실로 들어와 D와 약 1~2분간 대화하다 적발됨.
인천구치소장은 원고의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3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2015. 1. 16.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딘513),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됨에 따라 2015. 10. 26.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