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자의 허가 없는 접촉 행위와 교정시설의 관리 소홀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음.
  • 원고는 2015. 6. 18.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위반(폭언 및 자해 등)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2015. 7. 13.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지인 B과 접견 중, 같은 거실 수용자 C과 민원인 D가 접견실로 들어와 D와 약 1~2분간 대화하다 적발됨.
  • 인천구치소장은 원고의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

사건
2015가단493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2015. 1. 16.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딘513),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됨에 따라 2015. 10. 26.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