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침범 옹벽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옹벽 철거 및 통행로 설치비용,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토사 절취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9. 인천 옹진군 C 대 202m2(원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9. 29. 위 지상에 원고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함.
  • 피고는 1995. 5. 25. 인천 옹진군 E 대 379m2(피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3. 9. 3. 위 지상에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7. 2. 12. 3층을 증축하여 식당 겸 숙박시설을 ...

사건
2015가단47111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11,278,8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9. 인천 옹진군 C 대 202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9. 29. 위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6.5m2, 2층 57m2(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5. 25. 인천 옹진군 E 대 379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3.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위 단독주택의 3층 82.72m2를 증축(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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