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111,278,8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9. 인천 옹진군 C 대 202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9. 29. 위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6.5m2, 2층 57m2(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5. 25. 인천 옹진군 E 대 379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3.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위 단독주택의 3층 82.72m2를 증축(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