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8,473,5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73,549원 및 그 중 6,361,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473,549원 및 그 중 6,361,000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은 2007. 12. 22.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11. 1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9. 22. 기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별지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61,000원이다.
나. 한편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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