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성립함.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이율이 적용됨.

사실관계

  • B은 2007. 12. 22.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 후 2014. 11. 1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음.
  • 2014. 9. 22.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6,361,000...

사건
2015가단41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8,473,5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73,549원 및 그 중 6,361,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473,549원 및 그 중 6,361,000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은 2007. 12. 22.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11. 1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9. 22. 기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별지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61,000원이다. 나. 한편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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