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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9554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대산시스템
피고
1. A
2. B
3. C
4. D
5.E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66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3,88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이고, 피고들은 2015. 2. 23.경 위 빌딩 401호와 501호(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각 1/5 지분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종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등 1) 원고는 2011. 11.경 G관리단과 사이에 G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계약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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