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5.경 피고의 사위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김포시 D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망한 피고 시어머니 E 명의의 목조초가지붕 단층 주택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 있고, 그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