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이 누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133,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소2026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나6158 판결).
피고는 B의 누나이며, 2014. 9. 26.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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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658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환경건축포럼건축사시무소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6.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16,133,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