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인천 연수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01동 120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0. 중개업자 G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2. 14.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주)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제공의 시세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시세(2014. 1월 기준)는 대략적으로 1억 7,250만 원에서 1억 9,750만 원, 전세가 시세는 1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