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 목적에 반하는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피고의 배당액 1,6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1,6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2014. 1. 20. 중개업자 G의 중개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 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2. 14. 전입신고를 마침.
  •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소외 은행 앞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의 가압류(2013. 11. 15.) 및 소외 (주)이노베스텍의 가압류(2013. 12. 2.)가 집행됨.
  • ...

사건
2015가단35286 배당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주안레이저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인천 연수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01동 120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0. 중개업자 G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2. 14.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주)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제공의 시세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시세(2014. 1월 기준)는 대략적으로 1억 7,250만 원에서 1억 9,750만 원, 전세가 시세는 1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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