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소외 D의 채권자로서, 2009. 11. 17.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연립주택 B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F이 2011. 10. 2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31. D로부터 D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인천 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