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사실 및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2009. 11. 17.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F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31. D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음.
  • 2014. 7.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엔아이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도 근저...

사건
2015가단31055 배당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소외 D의 채권자로서, 2009. 11. 17.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연립주택 B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F이 2011. 10. 2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31. D로부터 D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인천 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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