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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8424 배당이의의 소
원고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 계양구 B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개명 후 성명: D) 사이에 2013. 2.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567,513원을 94,567,5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로부터 1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48,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 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2. 1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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