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 및 피고의 상계 항변

결과 요약

  •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경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중부경찰서 C파출소 관사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피고 A에게 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 중 D으로부터 공급받은 철물대금 4,737,000원을 미지급하였음.
  • D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2014. 1. 18.경 피고 A은 D에게 2014. 2. 2...

사건
2015가단25005(본소) 대여금
2015가단25012(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20,2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중부경찰서 C파출소 관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21,119,0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피고 A에게 대금 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다만 재하청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받는 업체를 원고로 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피고 A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공급받은 철물대금 4,7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미지급하였는데 D은 위 금액 상당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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