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5005(본소) 대여금
2015가단25012(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20,2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중부경찰서 C파출소 관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21,119,0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피고 A에게 대금 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다만 재하청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받는 업체를 원고로 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피고 A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공급받은 철물대금 4,7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미지급하였는데 D은 위 금액 상당 세금계산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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