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5,70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8.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산후조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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