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 및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함.
  •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후,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11. 1. B에게 양도소득세 93,934,08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 B은 2013....

사건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26.경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 남구 E 대 349.9m2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m2 2층 주택 8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 한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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