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26.경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 남구 E 대 349.9m2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m2 2층 주택 8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 한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