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피고 G, H, I, J은 각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는 각 1/10지분에 관하여,
각 197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M(2004. 10.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 강화군 N대 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0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P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었다(이하 위 3채의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와 0, P에게서 이 사건 건물들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