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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38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피고 G, H, I, J은 각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는 각 1/10지분에 관하여, 각 197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M(2004. 10.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 강화군 N대 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0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P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었다(이하 위 3채의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와 0, P에게서 이 사건 건물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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