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43704(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2015가단73059(반소) 보증금 등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E는 피고 F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39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F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200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E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21,666,666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C, D는 각 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G는 2015.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피고 E는 망 G의 언니이다.
나. 망 G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으로 정한 2004. 6. 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F는 2004.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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