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행위로 인한 매매대금 불일치 시 소유권이전등록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의 반소 청구(자동차 인도 의무 주장)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20.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자동차를 33,0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함.
  • 2015. 10. 22. D이라는 자가 원고에게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며, 차량 검수를 위해 중고차 딜러인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고 함.
  • 피고...

사건
2015가단242626(본소)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
2015가단248235(반소) 자동차인도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동작구청 2015. 10. 26.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엔카'에 이 사건 자동차를 33,0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자칭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3,000,000원에 사겠다. 차량검수를 위해 중고차 딜러인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 동생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입금하고 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고, F은 피고의 대리인이다. F은 2015. 10. 20. 17:00경 D로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중고차량 2015년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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