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3., 4., 5.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41,112원, 원고 B에게 6,528,78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8.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9,320,540원, 원고 B에게 8,793,176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5. 3. 8. 16:00경 약초를 캐기 위하여 인천 옹진군 F 소재 G대 대 관할구역 내 일명 H이라 불리는 사격장 우천 시 교장 뒷산을 오르다가 왼쪽 발로 지뢰를 밟아 위 지뢰가 폭발함으로써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발꿈치 뼈의 골절, 발의 입방 뼈, 쐐기 뼈,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사고 지역은 마을 사람들이 평소 등산, 약초 채취 등을 위하여 다니는 등 어느 정도 왕래가 있는 장소로서 그 출입이 통제 내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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