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5가단2415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부대 지뢰 관리 소홀로 인한 민간인 지뢰 폭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 A에게 60,741,112원, 원고 B에게 6,528,78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3. 8. 약초 채취를 위해 인천 옹진군 F 소재 G대대 관할 사격장 뒷산을 오르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음(이 사건 사고).
  • 사고 지역은 민간인 왕래가 있었음에도 지뢰 등 폭발물 위험 경고 표지판이 전혀 ...

사건
2015가단241586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원고
3., 4., 5.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41,112원, 원고 B에게 6,528,78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8.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9,320,540원, 원고 B에게 8,793,176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5. 3. 8. 16:00경 약초를 캐기 위하여 인천 옹진군 F 소재 G대 대 관할구역 내 일명 H이라 불리는 사격장 우천 시 교장 뒷산을 오르다가 왼쪽 발로 지뢰를 밟아 위 지뢰가 폭발함으로써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발꿈치 뼈의 골절, 발의 입방 뼈, 쐐기 뼈,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사고 지역은 마을 사람들이 평소 등산, 약초 채취 등을 위하여 다니는 등 어느 정도 왕래가 있는 장소로서 그 출입이 통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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