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5.7m2를 명도하고, 2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 C는 별지 제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⑤,6,7,8,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5.2m2를 명도하고,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2011. 2. 16., 임대차목적물 별지1 기재 부동산 35평(이하 '이 사건 1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 임료월 40만 원, 기간 2011. 2. 16.부터 12개월간.
(2) 피고 C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2011. 9.20., 임대차목적물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50평(이하 '이 사건 2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1. 9. 20.부터 12개월간.
나. 위각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