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과 2011. 2. 16. 이 사건 1임대차목적물(35평)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 월 임료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C와 2011. 9. 20. 이 사건 2임대차목적물(50평)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6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위 각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들은 차임을 연체하여 2015. 9. 30. 기준 피고 B은 2,024만원, 피고 ...

사건
2015가단240651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5.7m2를 명도하고, 2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 C는 별지 제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⑤,6,7,8,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5.2m2를 명도하고,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2011. 2. 16., 임대차목적물 별지1 기재 부동산 35평(이하 '이 사건 1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 임료월 40만 원, 기간 2011. 2. 16.부터 12개월간. (2) 피고 C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2011. 9.20., 임대차목적물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50평(이하 '이 사건 2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1. 9. 20.부터 12개월간. 나. 위각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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