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13. 8.6.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12개월 내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은 차용증 중 변제기 부분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되어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 자신이 자신 이름 옆에 인영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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