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441,835원을 46,441,835원으로 각 경정하고, 선택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441,835원을 46,441,835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5. 4. 3.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