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에스티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490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서울에스티 2.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2. 11. 10. 체결된 30,000,000원의 금원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서울에스티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A는 원고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서울에스티(이하 '원고 서울에스티'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2012. 11. 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98,545,35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재 등의 임가공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12. 11.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 서울에스티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37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9. '소외 회사는 원고 서울에스티에게 298,54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