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5. 8.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1.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2. 17. C 및 성명불상인 제3자와 사이에 C이 제3자로부터 제3자가 2009. 6. 25.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