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한국토지신탁은 2011.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C은 2011. 2. 17.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3억 4,300만 원 중 6,860만 원을 미납함.
  • 피고는 2011. 6.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 2011. 7. 1. 잔...

사건
2015가단23478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5. 8.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1.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2. 17. C 및 성명불상인 제3자와 사이에 C이 제3자로부터 제3자가 2009. 6. 25.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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