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 편취 공모자가 지급한 급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부터 2012. 6.까지 L복지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함.
  • 2012. 7.부터는 피고 E에게 매월 수익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송금하여 피고 E가 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함.
  • 이 과정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급여가 피고들에게 지급됨.
  • 원고는 피고 E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허위 요양급여 70,306,860원을 편취한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건
2015가단23466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원, 피고 C은 220,500원, 피고 D은 3,199,800원, 피고 E는 12,501,000원, 피고 F은 941,000원, 피고 G는 806,000원, 피고 H는 1,300,000원, 피고 I은 750,000원, 피고 J는 3,000,000원, 피고 K는 1,33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고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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