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원, 피고 C은 220,500원, 피고 D은 3,199,800원, 피고 E는 12,501,000원, 피고 F은 941,000원, 피고 G는 806,000원, 피고 H는 1,300,000원, 피고 I은 750,000원, 피고 J는 3,000,000원, 피고 K는 1,33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고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