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5,32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886,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5. 6. 1. 10:1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여 있었다.
(2) 이때 피고 소속의 운전기사인 F은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원고 A의 승용차 뒤를 따라오다가,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의 승용차는 그 앞의 아반떼 차량을, 아반떼 차량은 그 앞의 카니발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 등에서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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