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의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5. 5. 20. 원고들을 망 E의 승계인으로 하여 D의 일부승계 인인 F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1005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D의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망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E은 D에게 266,287,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E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6061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