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68,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7,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인 소외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C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실 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운영권에 기하여 2010. 1. 25. 임차인인 피고와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 30.부터 2012. 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 1년간 연장되어 지금 가입하고 5,343,8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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