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 이 법원이 2015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 및 E는 D를 통해 C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 C의 대표이사 F과 G는 2013. 4. 9. 피고 및 E에게 액면금 37억 8,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 C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3. 6. 27. C과 휘트니스센터...

사건
2015가단22136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 6. 27. 작성 2013년 제62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를 통하여 C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피고 및 E의 요구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F과 G는 2013. 4.9. 수취인 피고 및 E, 액면금 37억 8,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00382호로 F, G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C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3. 6. 27. C과 사이에, C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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