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 6. 27. 작성 2013년 제62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를 통하여 C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피고 및 E의 요구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F과 G는 2013. 4.9. 수취인 피고 및 E, 액면금 37억 8,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00382호로 F, G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C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3. 6. 27. C과 사이에, C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