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은
1) 각 52,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7. 9. 10.부터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7,28,29, 30, 31,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3m2, 3, 4, 5,6,7,22, 23, 24, 25, 26, 2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0m2, 7, 8, 9, 10,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9m2. 10, 11, 12,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m2의 통행을 그칠 때까지 월 81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서해광업은
1)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7. 9. 10.부터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359m2, 10, 11, 12,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m2의 통행을 그칠 때까지 월 21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C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3.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처 D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토지는 2011. 8. 3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1. 8.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9.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