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매매계약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200m2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3. 16. 고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대 200m2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2억 5,000만 ...

사건
2015가단2186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200m2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대 200m2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5. 3. 16. 고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대 200m2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3. 25.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 D, E이 고 G의 재산 중 각 1/3을 상속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각 73,333,334원[= (2억 5,000만원-3,000만 원)/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대 200m2 중 각 1/6지분(= 1/2 × 1/3)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