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200m2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대 200m2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5. 3. 16. 고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대 200m2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3. 25.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 D, E이 고 G의 재산 중 각 1/3을 상속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각 73,333,334원[= (2억 5,000만원-3,000만 원)/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대 200m2 중 각 1/6지분(= 1/2 × 1/3)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