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D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C의 이름과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30.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E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처인 F은 2013. 7. 28. E에게 7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