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78m2를 인도하고,
나. 14,572,080원 및 2017. 3.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일체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래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그 후 2009. 12. 2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m2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