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21.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
  • 이 사건 토지는 2006. 6.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 등기되었다가, 2009. 12.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78m2의 무허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

사건
2015가단211592 건물명도 등
원고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78m2를 인도하고, 나. 14,572,080원 및 2017. 3.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일체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래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그 후 2009. 12. 2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m2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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