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10,546원을 68,410,54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B과 C 사이에 인천 서구 D건물 제101동 제201호에 관하여 2012. 9. 19.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10,546원을 68,410,546원으로 각경 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C에게 9,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인 인천 서구 D건물 제10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9.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임차인 E에게 지급하고, 잔금 2,300만 원은 2012.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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