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전 3,30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 32, 31, 22. 2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 159m2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30, 29, 19, 2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 119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7, 24, 8, 9, 10, 26, 13, 14, 15. 16, 17, 18, 19, 29, 30, 21, 22, 31, 32, 2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토지 534m2를 각 인도하고,
나. 인천 계양구 C 전 6,6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7, 6, 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토지 1m2, 같은 도면 표시 8, 25, 10, 9,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토지 7m2 및 같은 도면 표시 13, 27, 28, 15, 14,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토지 6m2를 각 인도하며,
다. 73,634,788원 및 2016. 5. 2.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무허가건물과 선내 '바'부분 토지 및 위 나.항 기재 선내 '나', '다', '라'부분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2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차임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B 전 3,306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 12. 24. 인천 계양구 C 전 6,600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