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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01168 배당이의
원고
삼애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이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171,340원을 133,171,34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② 피고와 C 사이의 인천 서구 D 제101동 제403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①항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억 1,72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6.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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