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에 의한 배당요구의 허위성 판단

결과 요약

  •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A, B(D), B(E)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함.

사실관계

  •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함.
  •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피고 A,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액임차인으로 배당하고, 원고에게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 원...

사건
2015가단201151 배당이의
원고
이에이케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D)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E)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을 2,070,006,1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A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2. 12. 11.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1층 2칸 및 301호에 관하여 2012. 11. 30. 각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D)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E)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을 2,070,006,1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0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F 주유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국민은행은 가.항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201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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