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D)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E)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을 2,070,006,1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A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2. 12. 11.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1층 2칸 및 301호에 관하여 2012. 11. 30. 각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D)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E)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을 2,070,006,18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0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F 주유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국민은행은 가.항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201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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